[수요광장] 전기공사업법 일부 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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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14차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해 이를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의원 210인 중 206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그러나 그동안 분리발주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발주처와 다른 업종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방치한 것은 전기공사업법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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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 12월 8일 제400회 국회(정기회) 14차 본회의에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됐던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모법인 전기공사업법령에 규정해 이를 좀 더 명확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을 재석의원 210인 중 206인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번 전기공사업법 개정의 의미를 찾는다면 법률의 입법목적과 취지를 살펴봐야 할 것이다. 전기공사업법 제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목적을 세분해서 살펴보면, 전기공사업법의 목적은 첫째로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둘째로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하는 것이다. 제11조의 분리발주 조문은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 수단이 되는 것이고,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을 정하는 것이나, 책임전기기술자 배치의무를 정하는 것, 설계도서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도록 의무를 정하는 것 등은 ‘안전하고 적정한 시공을 확보’할 수 있는 정책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분리발주 예외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므로 발주처와 다른 업종 간에 갈등이 발생하게 방치한 것은 전기공사업법의 입법목적 중 하나인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중의 하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 복합공종인 기술형 입찰의 경우,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특허공법이나 법령에 의한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로서 분리발주 할 경우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이를 잘 알지 못하는 다수의 발주기관에서는 기술형입찰이 “고난이 공사다”, “복합공정이다”, “하자 책임이 불분명하다” 등 지엽적이고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다른 업종의 공사와 통합하여 1건 공사로 발주해 왔던 부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전기공사업법 개정령에는 ‘재난 발생에 따른 긴급복구공사’,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 ‘공사의 성질상 또는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로 분리발주 예외를 명확히 함으로써 분리발주 예외와 관련한 논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근무해야 한다’라고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이번 전기공사업법 개정으로 공직사회에서의 전기공사업 분리발주를 위반하는 사례는 많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정책에 반하게 재정운영을 하지 않도록 규정(제3조)’하고 있다. 분리발주 규정이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임을 감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분리발주 규정 준수는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확신한다.
다만, 분리발주 예외를 대통령령으로 일부 위임하는 부분이 있지만, 대통령령이 법률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게 규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계도 국회에서 위임규정이 적정하게 규정되는지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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