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 연동제 도입...내년 10월부터 약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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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되며,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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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의 14년 숙원 사업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 공포돼 10월 4일 시행되며,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 지정과 연동제 확산 지원 본부에 관한 내용 등은 내년 7월 4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상승 폭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납품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에는 연동제가 도입됩니다.
다만 계약 주체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와 1억 원 이하 소액 계약 또는 90일 이내 단기 계약인 경우,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등에는 납품대금 연동에 대한 내용을 약정서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위탁기업이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연동제를 피하려는 경우에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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