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너무나 초라한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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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모임은 "외교부 측으로부터 정부 유력안(案)을 들었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한 뒤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게 '유력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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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게 한국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기금을 조성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단 등이 26일 밝힌 내용을 보면 그동안 해법을 찾기 위한 정부의 대일 외교력이 고작 이 정도였는지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시민모임은 “외교부 측으로부터 정부 유력안(案)을 들었다”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우리 기업들의 기부로 재원을 마련한 뒤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는 게 ‘유력안’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최종 결정된 바가 없다면서, 배상금 지급주체로 지목된 지원재단이 정관 변경을 추진 중인 데 대해선 "사전준비" 차원이라고 했다. 지원재단은 2014년 유족복지를 위해 한국 정부·기업이 설립한 기관이다. 그러나 유력안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 같은 피고기업의 사죄나 출연이 없는 데다, 일본 다른 기업들의 출연조차 없다. 이대로라면 일본을 면책시켜주는 선택이나 다름없다. 기존 단체 '재활용'으로 일본 피고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채권을 없애주는 데만 초점을 맞춘 격이다.
윤석열 정부는 7개월 내내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전향적 행보를 강조해왔다. 그러다보니 일본의 상응조치는 나오지 않고 한국만 조급해하는 인상이 굳어졌다. 정작 일본은 나가사키현 하시마(일명 군함도)에서 벌어진 조선인 강제 노역에 “차별은 없었다”는 보고서를 유네스코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제 동원 해결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을 취소하는 등 일본 바라보기 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지금 거론되는 유력안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을 받기 위한 피해자들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이다. 어떤 식으로든 일본 피고기업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재원 조성에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피해자 동의 없는 해법은 ‘위안부 합의’ 실패의 반복이 될 뿐임을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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