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PTP '과세 면제' 따져야…"ETF 세금 리스크↓"

이은정 2022. 12. 2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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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1일 시행되는 PTP 과세 상당수 면제
발행사 매분기 과세 면제요건 충족해 입증해야
국내 운용사 "세금 리스크 사실상 제한적, 상품 출시"
"향후 변동 우려되면 대체 상품으로 투자 대응 가능"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내년 1월1일부터 공개 거래 파트너십(PTP) 과세가 시행되지만, 일부 상장지수펀드(ETF)는 과세 리스크를 면할 수 있게 됐다. 과제 면세요건을 충족하고 매 분기마다 입증을 해 지속적으로 면제를 받는 게 가능해지면서다. PTP 종목을 담은 국내 상장 ETF도 사실상 과세 리스크가 희박해지면서 주요 자산운용사는 추후 관련 신상품 개발도 지속할 방침이다.

(사진=AFP)
삼성자산운용은 2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PTP 매도대금 10%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Kodex ETF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Kodex ETF가 보유한 PTP 종목은 모두 원천 징수 제외 대상으로, PTP의 면제 지위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했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원자재·에너지 상장지수상품(ETP) 등 PTP 종목들에 대해 10%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미국에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 투자자는 PTP 대상 종목을 매도하면, 매도 금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내국인과의 조세 형평성’을 목적으로 등장했다는 의견이다. 이에 증권사들은 연말까지 미국에 상장된 관련 ETF를 매도하라고 권고, 매수 자체를 제한하기도 했다. 자산운용사들도 관련 종목을 담고 있는 ETF들의 세금 문제를 주시해왔다. 국내 상장 원자재 ETF 중에서도 PTP 대상이 되는 미국 ETF를 편입했기 때문이다. ‘KODEX WTI 원유선물(H)’와 ‘TIGER 원유선물 Enhanced(H)’ 등이다.

하지만 PTP 종목으로 지정돼도 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TP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 동안 과세가 면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삼성자산운용의 경우 Kodex ETF가 보유한 △United States Oil Fund LP(USO) △ProShares UltraShort Bloomberg Crude Oil(SCO) 등 PTP 종목은 모두 미국 국세청 조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다. 증권사들도 PTP 과세 유예가 된 주요 미 상장 관련 ETF 등에 대해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 발행사는 분기별로 면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미국 과세 당국에서 PTP 방식으로 설정된 펀드의 수익과 영업활동간의 입증을 하고 일종의 확약서를 받으면, 각 PTP 발행사들이 홈페이지에 알리게 된다”며 “매분기 입증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도 운영 방식을 바꾸지 않을 것이고, 동일하게 신청해 과세 면제를 지속 받아나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전혀 영향이 없을 예정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향후 관련 상품 출시 계획에도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현재 과세 유예에 해당되는 상품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펀드 내 편출을 통해 대응하기보다는 현재는 미국 상장 ETF 외 투자대안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 운용사 관계자는 “편입해야 하는 ETP 상품이 PTP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늘었을 뿐 과세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관련 상품 개발·출시는 기존 계획대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지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굉장히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특정 종목이 갑자기 면제가 안 된다거나 하는 등 변화가 생기면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증권사, 운용사,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금 리스크가 우려된다면 대체 상품으로 대응하란 투자의견도 따른다. 윤재홍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해당 원자재의 포지션을 지속하려면 △미국 상장 관련 산업 ETF △기타 국가에 상장된 원자재, 산업 ETP로 대응이 가능하다”며 “한국 상장 원자재 ETP는 기타 ETP로 분류돼 차익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반영되며,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해외 상장 ETP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세 유예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이지만, 일시적이긴 하기 때문에 유예 목록은 변동이 가능하다”며 “가급적이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천연자원 등과 관련된 종목들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미래에셋운용 관계자는 “PTP에 해당되는 ETF를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동일 지수에 투자하는 국내 상장 ETF에도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이라며 “국내 상장 ETF는 동일지수를 추종하는 역외상장 ETF 대비 거래 및 환전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투자 측면에서 큰 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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