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동일인관련자'와 대기업집단 규제 변화

장 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2022. 12. 28.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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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규제한다.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이 모여 기업집단을 구성한다.

동일인으로 누구를 지정하는지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가 달라지고 규제받는 회사들의 범위도 달라진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서 특정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된다면 그 회사들이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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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공정거래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을 규제한다. 예를 들어 기업집단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나 매출이 10조원이 넘으면 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상호출자, 채무보증 행위는 금지된다. 경제력이나 경제활동이 소수 경제단위로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된 제도이다.

기업집단을 획정하는 출발점이 바로 '동일인'이다. 동일인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들이 모여 기업집단을 구성한다. 동일인으로 누구를 지정하는지에 따라 기업집단의 범위가 달라지고 규제받는 회사들의 범위도 달라진다.

문제는 공정거래법이 동일인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동일인이란 단어가 일상생활이나 다른 법령에서 사용되는 단어가 아님을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인 입법이다. 법률상 정의되지 않는 개념을 기초로 기업집단 규제가 시작되는 셈이다.

동일인이 지정되면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도 같이 정해진다. 현행법상 동일인관련자란 동일인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계열회사, 비영리법인, 임원 등을 말한다. 동일인이 기업집단 회사들을 지배할 때 단독으로만 지배하는 게 아니라, 친척이나 임원 등을 수단이나 수족으로 사용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관련자를 통해서 특정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한다고 인정된다면 그 회사들이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것이다. 따라서 동일인관련자가 개념과 범위, 판단기준 역시 명확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동일인관련자 중 친족의 범위를 '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에서 '혈족 4촌, 인척 3촌 이내'로 줄이고, 대신 혈족 5촌, 6촌과 인척 4촌도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 주식을 1% 이상 소유하면 동일인관련자로 다시 포함했다. 핵가족 시대를 넘어 1인 가족이 보편화되고 시대에 맞춘 변화이다.

'동일인의 6촌 형제가 주식을 가진 회사는 동일인의 지배하에 놓여 있을 것이다'라는 입법의 전제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다. 지난해 이미 국내 주식투자자가 1000만명을 돌파했는데, '주식을 일부라도 보유하면 그 회사를 지배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접근 방식도 시의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가족관계가 변화하고, 기업지배구조가 발전하면서,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도 그에 맞추어 변화하는 게 자연스러울 것이다.

우리 공정거래법의 대기업집단 규제제도는 1980년대 초반에 그 골격이 갖추어졌다. 지난 40년 동안의 사회 변화가 현행 제도에 충분히 반영돼 있는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기회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동일인관련자인 친족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는 것으로 충분할지, 동일인과 동일인관련자의 종속관계를 당연히 전제하는 입법 구조를 보완할 점은 없는지, 주식 지분의 보유와 회사에 대한 지배력 사이를 합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장치는 없을지, 기업지배구조를 규제하는 상법이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 타 법령과의 구조상 균형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등 보다 근본적인 시각의 전환이 요구된다.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작업이다.

장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지평


장 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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