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봉이 김선달’

김태훈 논설위원 2022. 12. 28. 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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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문화재청 국정감사 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특정 사찰을 지목해 “매표소에서 거리가 3.5㎞”라며 “그 절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3.5㎞ 밖의 매표소에서 표를 끊고 통행세를 낸다.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라고 했다. 문화재 관람료를 ‘통행세’로 지칭하고 징수하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빗댔다.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사실관계도 맞지 않았다.

국립공원 내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 '봉이 김선달'에 비유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논란 발언에 사과를 하고 있다./뉴스1

▶국립공원 내 사찰의 문화재 관람료 논란은 해묵은 것이다. 2007년 정부가 국립공원 입장료를 없애며 갈등이 더욱 증폭됐다. 일부 등산객은 “왜 구경하지도 않는 사찰 관람료를 내느냐”고 한다. 반면 불교계는 애초에 정부가 사유지인 사찰까지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공개를 강제했으며, 국립공원법·전통사찰보존법·산림법 등 규제로 묶어두고 문화유산 관리 부담까지 지게 했다고 항변한다. 문화재 관람료는 이에 따른 관리비 명목으로 법에 따라 징수하므로 단순 관람료가 아니고 국립공원 입장료와도 별개라는 것이다. “관람료라는 명칭이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며 자체적으로 ‘문화재 구역 입장료’란 명칭을 쓴다.

▶정 의원 발언으로 ‘봉이 김선달’이 된 불교계는 분노했다. 처음엔 “잘못한 것 없다”고 버티던 정 의원은 사태가 커지자 결국 사과했다.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감면하면 부족분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재 보호법 개정안도 발의해 지난 4월 통과시켰다. 내년도 예산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하며 관련 예산 421억원도 확보했다.

▶국민의 문화·여가 활동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금껏 불교계가 졌던 부담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도 필요하다. 등산객과 불교계의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을 푸는 것이 정부 역할이기도 하다. 문제는 국회의원이 섣부른 발언으로 만든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이다. 정 의원은 “봉이 김선달”이라는 막말로 갈등에 불을 지르더니 결국 국민이 낸 세금으로 자신의 막말을 덮었다. 국민 중에는 절에 가지 않는 사람도 많다. 국회의원이 국민 세금을 제 지역구에 뿌려 생색내는 일은 많이 봤지만 이렇게 제 입이 빚은 사고를 덮는 데 쓰는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중국 5대(代) 시기의 시인 풍도(馮道)는 ‘설시(舌詩)’라는 작품에서 ‘입은 재앙의 대문이고 혀는 몸을 베는 칼(口是禍之門 舌是斬身刀)’이라고 했다. 중국에선 입을 가볍게 놀리는 이를 ‘다쭈이(大嘴·큰 주둥이)’라 한다.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더니, 그 입으로 부른 화를 남의 돈으로 때운 정 의원이야말로 ‘봉이 김선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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