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러 유가상한제 도입한 나라에 2월부터 석유수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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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부과하는 나라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석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2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대통령령은 내년 2월1일에 발효되며 같은해 7월1일까지 5개월 동안 적용된다.
이들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2월 1일부터 금지되지만, 석유 제품의 수출 금지 날짜는 러시아 정부가 추후 결정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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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산 원유에 가격 상한제를 부과하는 나라와 기업들을 대상으로 석유와 석유 제품 공급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에 27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이 이번에 서명한 대통령령은 내년 2월1일에 발효되며 같은해 7월1일까지 5개월 동안 적용된다.
대통령령에는 이번 조처가 "미국과 다른 외국, 국제기구가 동참하는 비우호적이고 국제법에 모순되는 행동"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라고 명시됐다.
지난 5일부터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 등 27개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달러로 설정했다.
이들 국가에 대한 러시아의 석유 수출은 2월 1일부터 금지되지만, 석유 제품의 수출 금지 날짜는 러시아 정부가 추후 결정할 전망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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