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시 2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가능
1주택자가 농어촌이 아닌 도시 지역 주택을 한 채 더 보유할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여기서 도시 지역은 광역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상업·공업·주거지역 등을 뜻한다. 현재는 기존 보유 주택 외에 수도권·도시 지역 등이 아닌 농어촌 주택을 1채 더 소유할 때만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특례가 적용된다. 이 특례 대상에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 지역 주택을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야는 농어촌주택에 적용되는 양도세 과세특례를 도시 지역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당초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없었으나 의원 입법안으로 반영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자는 세법상 1세대 1주택자가 되므로 ‘3년 보유’와 ‘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 등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 중 부동산 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충청남도 태안군, 전라남도 해남군 등 인구가 감소하면서 동시에 ‘기업도시’로 지정된 곳의 도시 지역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도시는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특정 산업 중심의 도시 4곳(원주, 충주, 태안, 영암·해남)으로 노무현 정부 때였던 2005년 지정됐다.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도시 지역의 경우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에 따르면 다음 달 중순 이후 세법 시행령 개정 때 대상 지역이나 세제 혜택 등 세부 내용이 발표된다.
전체 다(多)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 만료에서 2024년 5월 9일까지로 1년간 추가 연장된다. 이는 지난 21일 발표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국회 동의 없이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2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에는 30%포인트를 중과한다.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82.5%의 양도세가 중과되지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면 최고 45%까지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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