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27세 ‘빌라왕’ 사망, 세입자 피해 100억 넘을 듯

이성훈 기자 2022. 12. 2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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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오피스텔 1139채를 보유하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사건’과 유사한 일이 또 발생했다.

전세사기를 입은 한 피해자가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뉴시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구 등에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했던 송모(27)씨가 지난 12일 극단적 선택으로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잇따르고 있다. 송씨는 자기 자본은 거의 없이 갭 투자로 빌라를 사들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전세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다른 사람에서 송씨로 바뀌었고,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송씨가 총 몇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세입자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만 50여 채다. 이 가운데 일부는 상속대위등기(법적 상속인을 등기부등본에 올리는 것)를 거쳐 보증금을 반환받았지만, 아직 40여 채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들은 송씨 소유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낙찰되기 전까지는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HUG가 세입자들에 대한 대위 변제(보증 기관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먼저 돌려준 뒤 임대인에게 회수하는 것)를 하려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해야 하지만 집주인이 사망하는 바람에 불가능해졌다.

송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로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HUG 관계자는 “현재 송씨 주택 세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보증금 규모는 약 57억원”이라며 “보통 전세 보증보험 가입률이 절반에 못 미치는 것을 감안하면 송씨 사건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1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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