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연장근로제 여야, 일몰법안 대립… 오늘 본회의처리 힘들듯

박상기 기자 2022. 12. 28.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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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27일 오는 31일 일몰되는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연장’ 법안 논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선 현장의 혼란이 예측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서로에 책임을 떠넘겼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지난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윤건영 위원장 직무대리에게 발언권을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일몰 연장을 요구 중인 추가연장근로제 관련 법안(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환경노동위는 이날 예정된 회의를 열지도 못하고 파행했다. 지난 26일 환노위 소위가 고성만 오간 채 파행해 전체 회의를 열 수 없게 된 것이다. 환노위 위원장과 소위 위원장은 모두 민주당이 맡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을 주장하며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법안(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지만, 이 법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법제사법위에 묶여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 회의를 열었지만 안전운임제 법안은 논의 안건에서 제외됐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지난 22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올해 말 일몰되는 법안들은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가 서로 ‘일몰 카드’로 상대를 압박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법안 모두가 일몰되기 직전에 이르렀다.

여야 지도부는 서로를 탓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아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며 “접점을 찾기가 어려울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안전운임제 연장에 대해 “연장할 생각도 없고 정부도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여야가 시한을 정해 합의한 일몰법마저 발목 잡기에 나섰다”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안전운임제 연장을 제안했다가 화물연대 파업이 벌어지자 무효화한 것을 지적하며 “정부·여당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약속대로 지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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