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골 산·강에 뿌리는 산분장, 법적 근거 마련키로
정부가 법적 근거가 없었던 산분장(散粉葬)을 지속 가능한 장사 방식으로 보고 제도화에 나선다. 산분장은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강이나 산 등에 뿌리는 장사 방법으로, 지금은 관련 규정이 없어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산분장 확대 등 장사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이번 계획은 관계 기관 의견을 추가로 반영해 내년 1월 초 확정된다. 정부는 내년까지 산분장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2024년까지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산분 공간에 개인 표식은 설치하지 않지만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별도 헌화 공간도 마련해 이용률을 2020년 기준 8.2%에서 2027년 3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한 시범 사업으로 충남 보령에 국립 산분장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코로나 사망자가 속출하면서 부족 사태를 빚었던 화장시설(화장로)도 지난해 378개에서 2027년까지 430개로 늘리기로 했다. 자연장지도 현재 118만6000구에서 2027년 133만2000구로 늘리고 봉안시설도 지금보다 5만7000구 증가한 625만6000구로 확대한다.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조사 결과 산분을 원하는 응답자가 23%로, 국민 4명 중 1명꼴이었다. 하지만 사유지에 유골을 뿌리다가 분쟁이 생기기도 해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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