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하는 도시 집 사면 ‘농어촌주택 특례’

세종=최혜령 기자 2022. 12. 28.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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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3억 원(한옥은 4억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이 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농어촌주택이 도시가 아닌 농어촌지역에 있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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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수 제외해 양도세 혜택
태안-해남 등 기업도시 거론

농어촌이 아닌 도시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에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내년 초 시행령으로 확정하기로 했다.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 특례는 기준시가 3억 원(한옥은 4억 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이 주택 취득 전부터 보유했던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1주택자가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2주택자가 되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때 1주택 양도세 비과세(기준금액 12억 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남은 농어촌주택을 처분할 때도 3년 보유 요건을 채우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농어촌주택이 도시가 아닌 농어촌지역에 있어야 특례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해 도시라고 해도 인구 감소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충남 태안군이나 전남 해남군과 같이 인구 감소 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농어촌주택에 적용한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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