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기는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中 문턱은 넘어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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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심사는 이제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임의 신고 국가인 영국 등 4개 국가만 남아 있다.
대한항공 측은 당초 올해 안으로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부 국가에서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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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슬롯 반납 등 요구여부 관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가 해를 넘겨 내년 상반기(1∼6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수 신고 국가인 중국의 문턱을 넘으면서 남은 4개국의 승인 절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27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심사는 이제 필수 신고 국가인 미국, 일본, 유럽연합(EU)과 임의 신고 국가인 영국 등 4개 국가만 남아 있다. 대한항공은 14개 국가에 기업결합을 신고했고, 한국과 호주 등의 경쟁당국에서는 최종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 측은 당초 올해 안으로 모든 경쟁당국의 승인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일부 국가에서 심사가 까다롭게 진행되면서 일정이 지연됐다.
항공업계에서는 26일 중국 시장총국이 양사 합병을 허가하면서 양사 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영국의 경우 경쟁시장청(CMA)이 독과점 우려 해소를 위한 시정조치안을 수용한다고 밝힌 만큼, 늦어도 내년 3월 중 승인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저비용항공사(LCC) 등이 다수 취항하는 만큼 독점 우려가 낮다. 미국은 법무부가 지난달 이후 대한항공에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 제출 요구를 하지 않고 있어 심사가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관건은 EU다. EU 회원국들이 자국 항공사들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 반납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경우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EU 경쟁당국이 합병을 불허할 경우 합병이 사실상 무산되는 만큼 대한항공 측의 고민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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