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특별사면'… 받고 싶지 않은 선물 [TF영상]

박헌우 2022. 12. 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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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자정 형기 5개월을 남기고 신년 특별사면으로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지사는 앞서 '사면 불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이번 특별 사면에서 복권 없는 사면으로 결정됐다.

출소한 김 전 지사는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었다"며 "통합은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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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창원=박헌우 인턴기자]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자정 형기 5개월을 남기고 신년 특별사면으로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했다.

김 전 지사는 앞서 '사면 불원서'를 법무부에 제출하는 등 복권 없는 사면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으나 정부의 이번 특별 사면에서 복권 없는 사면으로 결정됐다.

출소한 김 전 지사는 "사면은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었다"며 "통합은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이곳 창원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시간 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복권 없는 사면을 받은 김 전 지사는 2028년 5월까지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신년 특별사면을 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자정 경남 창원시 마산구 창원교도소에서 출소를 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창원=이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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