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택시기사 시신’ 범인 “前여친도 살해”
조응형 기자 2022. 12. 28.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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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 A 씨가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 씨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결과와 인근 주민 증언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B 씨 사망 전까지 수개월간 동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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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범행… “공릉천변에 시신 버려”
피해자 집서 계속 살며 기사도 살해
피해자 집서 계속 살며 기사도 살해
택시기사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숨겼다가 검거된 30대 남성 A 씨가 동거하던 전 여자친구도 살해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백했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 씨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8월 초 경기 파주시 B 씨 소유 아파트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이 A 씨 소유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와 수중수색요원 등을 동원해 (B 씨) 시신을 수색 중”이라고 했다.
경찰 조사결과와 인근 주민 증언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B 씨 사망 전까지 수개월간 동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동네 주민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올 초부터 두 사람이 함께 지냈는데, 자신들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라고 소개했다”며 “최근에는 A 씨가 갑자기 다른 젊은 여자와 함께 다녀 불륜인 줄 알았다”고 했다”고 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새벽에 남녀가 싸우는 큰 소리가 자주 났다”며 “관리실에 민원도 자주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 증거인멸 등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살해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챙겨 대출을 받고 물건을 사는 등 5000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앞서 살해한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신용카드를 썼는지도 수사 중이다. B 씨 소유 파주시 아파트는 올해 10월 카드 회사 3곳이 청구액 약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한 상태다.
A 씨는 이달 20일 오후 11시경 택시기사를 B 씨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옷장에 숨기는 한편으로 택시를 공터에 버린 뒤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25일 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27일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A 씨는 “전 여자친구인 50대 여성 B 씨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A 씨는 20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주겠다’며 60대 택시기사를 유인해 둔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아 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올해 8월 초 경기 파주시 B 씨 소유 아파트에서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뒤 인근 공릉천변에 시신을 유기했다고 털어놨다. 경찰이 A 씨 소유 차량 트렁크에서 혈흔을 발견하고 추궁하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기동대와 수중수색요원 등을 동원해 (B 씨) 시신을 수색 중”이라고 했다.
경찰 조사결과와 인근 주민 증언 등을 종합하면 A 씨는 B 씨 사망 전까지 수개월간 동거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 동네 주민은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올 초부터 두 사람이 함께 지냈는데, 자신들을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부부라고 소개했다”며 “최근에는 A 씨가 갑자기 다른 젊은 여자와 함께 다녀 불륜인 줄 알았다”고 했다”고 했다. 수상한 낌새를 느꼈다는 증언도 있었다. 이 아파트의 한 주민은 “새벽에 남녀가 싸우는 큰 소리가 자주 났다”며 “관리실에 민원도 자주 들어갔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은닉, 증거인멸 등 혐의로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살해한 택시기사의 휴대전화와 신분증, 신용카드 등을 챙겨 대출을 받고 물건을 사는 등 5000만 원가량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 씨가 앞서 살해한 전 여자친구인 B 씨의 신용카드를 썼는지도 수사 중이다. B 씨 소유 파주시 아파트는 올해 10월 카드 회사 3곳이 청구액 약 1억 원 상당의 가압류를 한 상태다.
A 씨는 이달 20일 오후 11시경 택시기사를 B 씨 아파트로 유인해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시신을 옷장에 숨기는 한편으로 택시를 공터에 버린 뒤 블랙박스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25일 현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집 옷장 안에 시신이 있다”며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파주=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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