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방해 등 교권침해로 퇴학-전학땐 학생부에 기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권을 침해해 퇴학이나 전학 처분을 받으면 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이번 방안은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작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권 침해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을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는 등 교사의 교권을 침해해 퇴학이나 전학 처분을 받으면 이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남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 내용을 학생부에 작성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강도가 높은 순으로 △퇴학 △전학 △학급 교체 △출석 정지 △특별교육 △사회봉사 △학교봉사 등 7가지다.
학생부에 기재하는 중대한 교권 침해 조치는 향후 교원지위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다만 퇴학, 전학 등의 조치를 받았을 때는 학생부에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학급 교체, 출석 정지를 받은 내용을 학생부에 기재할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교권 침해로 출석 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학생은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교원을 가해 학생과 즉시 분리하도록 했다. 이번 대책은 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尹 “이권 카르텔에 혈세 유용 안돼”…시민단체 회계도 정조준
- 출소한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았다”
- 이재명, 검찰 대신 호남행…민심투어 VS 도피투어 [중립기어 라이브]
- [김순덕의 도발]악마는 싸우지 않고 이긴다. 중국 비밀경찰서처럼.
- 별난 몸짓·말투도 돈 받고 파는 시대 오나[횡설수설/박중현]
- 인천 석모도 무인기 관측? 알고보니 ‘새떼’
- 軍 “北무인기 격추 못해 송구…소형은 우리 타격능력 제한”
- 전남 찾은 이재명 “MB는 왜 갑자기 나오나…정치 아닌 폭력적 지배”
- 이상민 “골든타임 지났었다”… ‘이태원 85분 지각 도착’ 지적 반박
- ‘옷장 택시기사’ 살해범 “前동거녀 죽이고 하천에 유기” 자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