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불러온 M&A 규제, 스타트업만 등 터질라

변희원 기자 2022. 12.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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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 합병심사 강화예고
가뜩이나 증시 상장하기 어려운데
합병 막히면 투자금 회수 힘들어져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도를 높이면서 IT 업계가 불안감에 휩싸였다. 특히 공정위가 간이 심사로 처리해온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인수합병(M&A) 심사를 내년부터 일반심사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스타트업 업계도 긴장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성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스타트업은 투자금 회수가 그만큼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M&A 심사를 간이심사에서 일반심사로 전환하는 것은 해당 M&A가 시장경쟁을 해치는지 면밀하게 들여다보겠다는 뜻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무분별한 확장과 독과점을 막으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온라인 플랫폼이 아니라 스타트업에 불똥이 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스타트업은 대부분 상장이나 인수합병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하지만 올해 기업공개(IPO) 시장에 한파가 몰아치면서 상장을 목표로 했던 스타트업들이 이를 미루거나 취소했기 때문에 M&A를 통한 투자금 회수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벤처 캐피털 관계자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M&A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경우 기업들이 스타트업 M&A를 꺼리거나 아예 해외 스타트업으로 눈을 돌릴 수 있다”며 “요즘처럼 상장이 어려워진 시기에 스타트업들이 M&A를 통해서라도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원칙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번 정부는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심사 지침을 다음 달 개정하기로 한 데 이어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신설했다. 이 심사 지침에는 경쟁 플랫폼 방해 행위, 자사 우대, 유리한 거래 조건 요구, 끼워 팔기와 같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갑자기 규제 분위기로 바뀌는 바람에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시간이 없었다”며 “업계 입장에선 온라인 플랫폼의 독과점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앞으로 회사 성장 문제와 직결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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