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김경수, 특별사면으로 521일 만에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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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0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지사 출소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재수감된 지 521일 만이다.
김 전 지사는 "창원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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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등 정치인·지지자들 집결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사면이라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받게 됐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28일 0시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창원교도소에서 출소하며 이렇게 말했다. 김 전 지사 출소는 지난해 7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재수감된 지 521일 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전날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김 전 지사를 포함했다.
이어 그는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없다"며 "결론적으로 선물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지켜보는 사람이나 모두가 난감하고 딱한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더 잘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창원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동안에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이 돌아보는 시간이었다"며 "그동안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더 성찰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던 김 지사는 신년 특별사면으로 이날 1년 5개월만에 교도소를 벗어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원안대로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둔 김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잔여 형만 면제된 김 전 지사는 오는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 제한된다. 이에 오는 2024년 총선과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pjh25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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