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재명 수사 검사 ‘좌표 찍기’”…발끈한 이경 “웃기고 계시네”

권준영 2022. 12. 28. 0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하자,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웃기고 계시다"라며 "칭찬할 땐 좋아라 하더니, 비판에는 발끈하는 여전한 한동훈 장관님"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경 부대변인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9명 검사의 사진, 이름이 공개됐다. 한동훈 장관은 2팀장으로 멋지게 공개됐다. 그때 지금처럼 좌표 찍기니 과녁 설정이니 하며 설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칭찬할 땐 좋아라 하더니, 비판에는 발끈하는 여전한 한동훈 장관님” 맹폭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에 韓 장관은 2팀장으로 멋지게 공개…그때 지금처럼 좌표 찍기 하며 안 설쳐”
“반법치라는 이상한 주장해…헌법 어느 조항 위반하는지에 대해선 언급 없어”
한동훈(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이경 SNS, 연합뉴스>
검찰 로고.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수사 검사 명단'을 공개한 것에 대해 "법치주의 훼손"이라고 비판하자,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웃기고 계시다"라며 "칭찬할 땐 좋아라 하더니, 비판에는 발끈하는 여전한 한동훈 장관님"이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이경 부대변인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정부 시절, 언론에 부패범죄특별수사단 19명 검사의 사진, 이름이 공개됐다. 한동훈 장관은 2팀장으로 멋지게 공개됐다. 그때 지금처럼 좌표 찍기니 과녁 설정이니 하며 설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한 장관은 반법치라는 이상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헌법 어느 조항 위반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며 "우리나라 재판은 헌법상 공개재판주의다. 밀실 재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검사 별 사건 검색 가능한 대한민국이다"라며 "참여연대 사이트 '그 사건 그 검사'에서 검사 이름을 검색하면 사건 확인은 물론이고 감찰 징계 데이터 모두 확인 가능하다. 결론 '한동훈 장관 웃기고 계십니다"라고 비꼬았다.

앞서 지난 25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이 담긴 일종의 웹자보를 제작해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자, 민주당은 "야당 파괴와 정적 제거 수사에 누가 나서고 있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알아야 한다"며 "어두운 역사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 장관은 지난 26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형사 문제"라며 "개인의 문제를 모면해보려고 공당의 공식 조직을 동원해 적법하게 공무를 수행 중인 공직자들에게 좌표를 찍고 조리돌림 당하도록 공개적으로 선동하는 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도 이날 민주당의 검사 명단 공개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에 영향을 줄 의도가 다분하다. 매우 유감스럽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태"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이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야당 파괴를 위한 조작 수사'라고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잇따른 구속영장 발부와 적부심 기각 사례를 들며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수사팀 개편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구속했고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구속했다"며 "구속 적부심 신청 역시 기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만배씨 범죄수익 은닉 조력자들을 체포·구속했고 구속적부심은 기각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검찰 수사가 형사사법 절차 내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임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검찰 수사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건 심히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권준영기자 kjykjy@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