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한 김경수 “받고 싶지 않은 선물 억지로 받게 된 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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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자정 출소한 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 없이 잔여 형만 면제 받았다.
김 전 지사는 27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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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복역 하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자정 출소한 후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 없이 잔여 형만 면제 받았다.
이날 김 전 지사는 경남 창원시 창원교도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의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다”며 “원치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통합은 이렇게 일방통행이나 우격다짐으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걸 국민들이 훨씬 더 잘 알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완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인데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난 몇년 간 저로 인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골이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연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동안 가졌던 성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따듯한 사회를 만드는 걸음이 될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성찰하고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17년 대선 전후로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인물 등이 아이디 2000여개로 유리한 댓글을 매크로(자동화 프로그램)를 통해 네이버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작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받았다.
김 전 지사는 27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복권 없는 사면을 받았다. 그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이 박탈된 상태로 2028년 5월까지 어떠한 선출직에도 출마할 수 없다. 복권은 형 선고의 효력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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