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몰 법안 처리, 주고받기식 야합 아닌 원칙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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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해가 바뀌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과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에 거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추가근로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민생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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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근로기준법 개정안)와 화물차 안전운임제(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해가 바뀌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의 국회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추가근로제 일몰 연장과 안전운임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당에 거대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급기야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일몰 조항 법안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쟁점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주고받는 ‘흥정 입법’을 하자는 제안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추가근로제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근로자의 생계가 달린 민생 문제다.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 이후 603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이들 기업에 추가근로제는 마지막 동아줄이나 다름없다. 일몰 연장이 안 돼 심각한 인력난을 겪는 뿌리산업과 주력 산업의 최하단 협력업체가 무너지면 근로자들부터 일자리를 잃는다.
안전운임제는 한국에서만 볼 수 있는 반시장적 갈라파고스 제도다. 과로·과적·과속을 막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운임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안전개선 효과는 미미한 채 지난 2년간 실질 운임만 과도하게 올렸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일몰 3년 연장은 문제 해결을 미룬 채 경제적 피해와 혼란을 되풀이하자는 것에 불과하다.
이처럼 성격과 본질이 전혀 다른 법안인 만큼 주고받기식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민생과 경제가 걸린 입법을 정치적 흥정 대상으로 삼는 것이야말로 무책임의 극치이자 대의 민주주의의 훼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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