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1월 2일 청문회 무산…4일·6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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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일로 예정했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애초 다음 달 2일과 4일, 6일에 청문회를 하려던 특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1차 청문회를 4일에, 2차 청문회를 6일에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여야 합의가 (국정조사를 다음 달 7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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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다음달 2일로 예정했던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1차 청문회가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애초 다음 달 2일과 4일, 6일에 청문회를 하려던 특위는 27일 전체회의에서 1차 청문회를 4일에, 2차 청문회를 6일에 하는 내용의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앞서 세 차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으나 한 차례가 줄어들게 된 만큼 여야는 3차 청문회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위 활동이 내달 7일에 종료되는 만큼 여야 협의 과정에서 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할지를 두고 진통이 예상된다. 활동 기간 연장은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여야 합의가 (국정조사를 다음 달 7일까지 하기로) 돼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상호 특위 위원장은 "특위 활동을 연장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만큼 그 문제는 위원장 권한 밖"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 합의된 주요 기관증인을 먼저 채택했다.
다음 달 4일 청문회에는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리,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44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같은달 6일 청문회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 29명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일반 증인과 관련해서는 간사 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여당은 '닥터카 탑승' 논란이 제기된 민주당 신현영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요구하고 있어 좀처럼 합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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