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특사 발표…MB·김경수 등 여야 정치인 대거 포함
[앵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특별사면 됐습니다.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인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이 밖에 '국정 농단'에 연루됐던 박근혜 정부 청와대 인사 등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오승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
지난 6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다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됐는데 '신년 특별사면' 대상에 올랐습니다.
남은 형기 15년뿐 아니라 미납 벌금 82억 원도 면제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됐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사면 대상이 됐습니다.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됐지만 복권은 되지 않아서 2027년 말까진 공직선거에 나설 수 없습니다.
새해를 앞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는 1,373명.
정치인과 공직자들이 대거 포함됐는데 정부는 '국민 통합'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대립과 갈등을 해소하고 과거를 청산하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모두 힘을 함께 모으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 연루 인사들도 대부분 포함됐습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전 비서관들이 모두 복권됐습니다.
또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받은 최경환 전 부총리, 특활비를 청와대 등에 상납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사면·복권됐습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복권됐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이 줄어 3년 뒤 출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명박 정부 당시 군사기밀을 유출했는데 이번에 사면됐습니다.
여권에서는 김성태 이완영 이병석 최구식 전 의원, 야권에선 전병헌 신계륜 전 의원과 전 광주시장·화순군수가 사면·복권 대상에 올랐습니다.
선거사범 1,200여 명에 대해서도 특별사면이 단행됐지만, 광복절 특사와는 달리 재계 인사와 민생 사범들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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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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