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관리지역 차별 없애야”…광명시, 법령 개정 건의

신동원 2022. 12. 27. 23: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광명시는 특별관리지역 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법령 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광명시는 특별관리지역 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이번 개정에 명확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 광명시 광명시청 전경.

경기 광명시는 특별관리지역 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및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법령 개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6일 공공주택건설 사업 시 특별공급 대상을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의 토지 협의양도인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외의 토지 협의양도인까지 확대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개발제한구역과 동일하게 특별관리지역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토지소유자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동일한 특별관리지역에서 도시개발법으로 추진 중인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 토지소유자는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는 등 역차별이 존재한다.

이에 광명시는 특별관리지역 내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도 협의양도인 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하는 것과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가 이번 개정에 명확하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당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시는 또 불합리한 차별 조항이 조속히 개정되도록 국토교통부, 경기도, LH, GH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신동원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