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왕설래] 인격 표지 영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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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은 특정인이 자신의 성명·초상·목소리·이미지·캐릭터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개인의 이름·목소리·얼굴 생김새 등에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창작물의 독점적 수익권을 보호하는 저작권과는 성격이 다르다.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해 법적 혼란을 없애고, 최근 늘어나는 유튜버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도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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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이 권리가 주목받은 건 1994년 미국 유명 배우 제임스 딘의 유족이 속옷 상표로 ‘제임스 딘’을 사용한 개그맨 주병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면서다. 당시 서울고법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성은 있지만 법률 등의 근거 없이 독점적, 배타적 재산권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배우 민효린은 ‘민효린의 인형 같은 코는 타고나야 하는 걸까요. 연예인 부럽지 않은 명품 코를 만들어 드립니다’라며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광고에 쓴 성형외과를 상대로 손배소를 냈지만 2014년 5월 2심에서 패소했다. 지금도 하급심에선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가 갈리고 있다.
법무부가 그제 ‘인격 표지(標識) 영리권’(퍼블리시티권)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유명한지 아닌지와 관계없이 모든 개인의 보편적인 권리로 인격 표지 영리권을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영리권 보유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상속받아 30년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해 법적 혼란을 없애고, 최근 늘어나는 유튜버나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등도 폭넓게 보호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유튜브 등을 통해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 초상권 침해 소송과 달리 개정안은 재산적 손해도 인정해 배상액이 커질 전망이다. 성대모사, 캐리커처 등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지 않아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공짜는 없어지겠지만 재미도 줄어들 것 같다.
채희창 수석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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