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옛 동거녀 찾아간 30대 남성…징역 4개월

노기섭 기자 2022. 12. 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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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성추행 피해자의 모친을 찾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B 씨와 그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도 함께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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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내부. 연합뉴스 자료 사진

법원 "잘못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 범행한 점 고려"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성추행 피해자의 모친을 찾아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25일 새벽 시간대에 전 동거녀 B 씨를 찾아가거나 5차례 전화해 법원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의 딸을 성추행했다가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는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B 씨와 그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 명령도 함께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동거하던 여성의 딸인 청소년 피해자를 매우 심하게 추행했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며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그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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