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폭행한 30대男 '징역형'…"2차 회식 거절해서"

이보배 2022. 12. 27.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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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을 마친 뒤 2차로 자신이 원하는 술집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1시41분께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B씨(35)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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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식을 마친 뒤 2차로 자신이 원하는 술집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6단독(김택우 재판장)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22일 오후 11시41분께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2차 회식을 가자는 제안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인 B씨(35)에게 욕설하며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날 폭행으로 B씨는 42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광대뼈 및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피해 보상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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