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MB, 미납한 벌금 82억 면제…“연금은 포함안돼”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2. 12. 27.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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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는 경호·경비만
[사진 = 연합뉴스]
27일 발표된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포함된 가운데 15년의 잔여 형기뿐 아니라 미납한 벌금 82억원도 면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직 대통령에게 나오는 연금은 미지급 된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지급받는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외에도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28일자로 사면·복권된다.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정치인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이 이뤄졌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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