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복권’ MB, 미납한 벌금 82억 면제…“연금은 포함안돼”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은 연금을 지급받는다. 전직 대통령의 유족 중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는다.
전직 대통령은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경우 그 배우자는 비서관 1명과 운전기사 1명을 둘 수 있다.
이 외에도 경호 및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치료 등의 예우를 받는다.
하지만 재직 중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는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하지 않게 돼 있다.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94억원의 뇌물수수와 252억원의 횡령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과 벌금 180억원·추징금 35억원을 확정 받았다. 1년 8개월 동안 복역한 그는 건강 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치료받다가 28일자로 사면·복권된다.
벌금 82억원을 미납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과 전례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새해를 앞두고 오는 28일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137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 포함된 정치인은 이 전 대통령을 포함해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잔형 집행 면제와 복권이 이뤄졌다. 김경수 전 지사는 복권 없이 잔형 집행만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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