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 "내년 PTP 과세, Kodex ETF는 영향 없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 매도대금 10%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Kodex ETF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IRS 1446(f)조항에 따라 미국 비거주자가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도 시 매도 대금의 10%가 세금으로 현지에서 원천징수 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삼성자산운용은 27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PTP(공개 거래 파트너십) 매도대금 10% 원천징수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Kodex ETF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3년 1월 1일부터 미국 IRS 1446(f)조항에 따라 미국 비거주자가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종목을 매도 시 매도 대금의 10%가 세금으로 현지에서 원천징수 될 예정이다. IRS 1446(f)는 미국 거주자가 아닌 사람이 PTP 종목을 매도할 때, 매도 금액의 10%를 원천징수 하는 규정으로 IRS(미국 연방 국세청)가 설립한 조항이다.
삼성자산운용의 Kodex ETF가 보유한 PTP 종목은 이날 기준으로 △United States Oil Fund LP(USO) △ProShares UltraShort Bloomberg Crude Oil(SCO) △ProShares UltraShort Gold(GLL) △Brookfield Renewable Partners LP(BEP)이다.
이들 종목은 모두 미국 국세청 조세법 Section 1446(f)-4에 따라 PTP 원천징수 제외 대상이다. PTP 종목으로 지정돼도 과세 면제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PTP 발행사의 요청에 따라 92일 동안 과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각 발행사는 분기별로 면제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공지할 예정이다.
삼성자산운용 측은 “당사는 향후에도 PTP의 면제 지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당사 보유 종목의 면제 지위 변동이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후속 대책을 마련해 공지하겠다”고 전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北무인기인줄 알았는데…軍, '새떼'에 전투기 출격
- ‘이태원 닥터카 탑승’ 신현영, 명지병원에 “나도 데리고 가라”
-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에…임종석 "尹 이렇게 못날 수가"
- 주택보유자, 고금리에도 빚 안 갚는다…빚 상환율 10.9%로 통계작성 이후 최저
- "리얼돌 판매와 사용은 남성 강간 판타지 충족"
- `이태원 참사` 컨트롤타워 격돌…野 "윤석열" vs 與 "소방대응 미흡"
- "혼외자, 친자 안 올린다"는 합의, 법적 효력있나[사랑과전쟁]
- "태영호 의원실 피싱 메일"…북한發 사이버 범죄 단속은?[궁즉답]
- 송중기 연인은 케이티 루이스 사운더스?…열애 인정 후 '설설설' [종합]
- [단독]pH-1, '보이즈 플래닛' 출격한다…'랩 마스터' 깜짝 발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