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박중현]별난 몸짓·말투도 돈 받고 파는 시대 오나
박중현 논설위원 2022. 12. 2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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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가수 아이유와 쏙 빼닮은 외모로 틱톡에서 인기를 끌던 중국의 뷰티 인플루언서가 화제가 됐다.
아이유 특유의 깜찍한 옷차림, 표정을 따라할 뿐 아니라 눈매, 얼굴형까지 흡사해 중국의 아이유, '차이유'로 불리던 인물이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이 폭로한 차이유의 실제 외모는 아이유와 전혀 닮지 않았다.
퍼블리시티권에는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뿐 아니라 특색 있는 개인의 몸짓, 말투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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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 가수 아이유와 쏙 빼닮은 외모로 틱톡에서 인기를 끌던 중국의 뷰티 인플루언서가 화제가 됐다. 아이유 특유의 깜찍한 옷차림, 표정을 따라할 뿐 아니라 눈매, 얼굴형까지 흡사해 중국의 아이유, ‘차이유’로 불리던 인물이다. 하지만 중국 누리꾼이 폭로한 차이유의 실제 외모는 아이유와 전혀 닮지 않았다. 영상 합성 기술 딥페이크로 만든 가짜 얼굴이었던 것이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퍼블리시티(Publicity)권’에 대한 관심이 국내에서 확산됐다.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 중 ‘인격표지(標識) 영리권’을 넣어 민법을 고치기로 했다. 미국 36개 주와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을 한국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권리를 위임하거나 물려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상속 후 권리 존속 기간은 30년이다. 자녀가 부모의 퍼블리시티 권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법이 도입되면 ‘차이유 사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법이 없어 한국 법원은 유명인 초상권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판단해 왔다. 아이돌 가수가 기획사에 초상권 활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는데 이런 권리관계도 명확해진다. 신념에 어긋나는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위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많이 혼동되는 권리가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노래, 영화, 문학작품 등 창작물을 보호할 뿐 창작자 개인의 특성까지 보호하진 않는다. 퍼블리시티권에는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뿐 아니라 특색 있는 개인의 몸짓, 말투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유명 배우의 말투, 인기 개그맨의 유행어를 성우 등 다른 사람이 성대모사 해 상업광고에 사용하는 게 그런 경우다. 원래의 배우, 개그맨에게 보상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유명해진 범죄자가 자기 얼굴, 이름 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 할 때 이를 용인할 것이냐 하는 논란도 예상된다.
▷이 법이 주목받는 건 일반인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동영상 하나로 ‘벼락스타’가 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의사에 반해 이름, 사진 등이 사용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외모, 이름, 목소리를 자신만의 브랜드로 잘 키우면 돈도 벌고, 심지어 자녀나 배우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법무부가 내년 상반기 중 ‘인격표지(標識) 영리권’을 넣어 민법을 고치기로 했다. 미국 36개 주와 독일, 일본, 프랑스 등이 인정하는 퍼블리시티권을 한국에 도입한다는 것이다. ‘사람은 자신의 성명, 초상, 음성, 그 밖의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는 조항이 신설된다. 권리를 위임하거나 물려주는 것도 가능해진다. 상속 후 권리 존속 기간은 30년이다. 자녀가 부모의 퍼블리시티 권리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법이 도입되면 ‘차이유 사건’ 같은 일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퍼블리시티권을 명문화한 법이 없어 한국 법원은 유명인 초상권이 상업적으로 무단 사용된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등에 따라 판단해 왔다. 아이돌 가수가 기획사에 초상권 활용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불분명했는데 이런 권리관계도 명확해진다. 신념에 어긋나는 등 중대 사유가 발생하면 위임을 철회할 수도 있다.
▷퍼블리시티권과 많이 혼동되는 권리가 저작권이다. 저작권은 노래, 영화, 문학작품 등 창작물을 보호할 뿐 창작자 개인의 특성까지 보호하진 않는다. 퍼블리시티권에는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뿐 아니라 특색 있는 개인의 몸짓, 말투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유명 배우의 말투, 인기 개그맨의 유행어를 성우 등 다른 사람이 성대모사 해 상업광고에 사용하는 게 그런 경우다. 원래의 배우, 개그맨에게 보상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유명해진 범죄자가 자기 얼굴, 이름 등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 할 때 이를 용인할 것이냐 하는 논란도 예상된다.
▷이 법이 주목받는 건 일반인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에 올린 짧은 동영상 하나로 ‘벼락스타’가 될 기회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본인 의사에 반해 이름, 사진 등이 사용될 경우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외모, 이름, 목소리를 자신만의 브랜드로 잘 키우면 돈도 벌고, 심지어 자녀나 배우자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시대가 오고 있다.
박중현 논설위원 sanju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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