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포함 1,373명 신년 특사...김경수는 복권 없이 사면
'횡령·뇌물' MB 남은 징역 14년·벌금 82억 면제
'드루킹 댓글 조작' 김경수도 사면…복권은 안 돼
'국정농단' 박근혜 정부 인사들 대거 복권
[앵커]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천3백여 명을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로 확정·발표했습니다.
여야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주요 공직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이 결정됐습니다.
이번 특사는 내일 자로 단행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경제인 중심이었던 광복절 특사와 달리,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특별사면은 정치인과 공직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상대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복권이 결정됐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폭넓은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고령과 수형생활로 건강이 악화해 현재 형집행정지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복권합니다.]
횡령과 뇌물죄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2년여 복역했습니다.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인데, 14년 넘게 남은 형기와 아직 안 낸 벌금 82억 원을 모두 면제받게 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이 면제되지만, 피선거권을 회복하는 복권은 안 돼 2027년까지 선거에는 나갈 수 없습니다.
앞서 김 전 지사는 사면의 들러리가 되기 싫다는 뜻을 밝혔지만, 정부는 사면권자의 결단이 대상자의 뜻에 좌우될 일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특사에선 국정농단 사태 이후 잇달아 구속됐던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대거 복권 조치를 받게 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조윤선 전 청와대 수석,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대표적입니다.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으로 복역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전직 국가정보원장들 역시 각각 사면 또는 복권 결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국정농단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컸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 잘못된 관행에 따라 불법행위를 저질러 법의 심판을 받았던 주요 공직자 66명에 대해서 그동안 국가사회에 이바지한 공로 등을 고려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함으로써….]
이명박 정부 출신으론 당시 청와대에서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김태효 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사면을, 각종 정치공작을 벌인 죄로 복역 중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형기의 절반가량 감형을 받게 됐습니다.
또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여야 정치인 8명과 선거사범 천2백여 명도 사면·복권됩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사회에 화해와 포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합으로 국력을 모아 나라 발전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공직자들의 불법행위를 잘못된 관행이나, 경직된 공직문화 탓으로 돌리기도 해 논란도 예상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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