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대주주 되기 싫어” 개인투자자 1조5천억 던졌다

강인선 기자(rkddls44@mk.co.kr) 2022. 12. 2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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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지정 마지막날 순매도
배당 막차 노린 기관 매수로
주가는 소폭 오르며 마감
금융소득 과세 [사진 = 연합뉴스]
양도소득세(양도세) 20% 부과 대상인 대주주 지정 시한인 27일 국내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들이 1조5000억원 가까이 주식을 순매도했다. 2020년(2조 8486억원)과 2021년(3조1587억원)에 비해서는 대폭 줄었다. 올해 주가 하락과 함께 주식 평가액 자체가 줄어든데다 고액 자산가들이 채권 등으로 대폭 자산을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1조5429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코스피에서는 1조1326억원, 코스닥에서는 4103억원에 달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 다만 코스피·코스닥 지수는 배당락일(28일)을 하루 앞두고 기관투자자의 매수에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했다. 기관투자자들은 이날 코스피에서 1조981억원, 코스닥에서 3029억원어치를 사들였다.

매년 폐장일을 기준으로 대주주 지정이 이뤄지는데 지정을 피하기 위해선 2거래일 전까지 매도를 해야 한다. 올해는 29일 올해 증시 폐장이 이뤄지는만큼 27일까지 매도가 이뤄져야 한다. 만일 대주주로 지정되면 배당금이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20%(과세표준 3억 초과시 최고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이 때문에 매년 해당일에는 대거 매물이 쏟아지고 다음날에는 다시 대거 매수가 이뤄지는 패턴이 반복돼 왔다. 작년의 경우만 보더라도 3조원 매도 다음날 다시 3조 순매수에 나섰다.

이날 개인투자자들의 매도는 삼성전자와 2차전지, 방산주에 몰렸다. 매도 금액 기준 삼성전자(1570억원)가 1위를 차지했으며 호텔신라(433억원), 한화에어로스페이스(311억원), 삼성SDI(302억원), 한국항공우주(29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한 대형증권사 관계자는 “많은 고액 자산가들이 양도세 물량을 피하기 위해 오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들었다”며 “어차피 팔아도 다시 살 수 있는 가격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내년 증시가 올해보다는 흐름이 나을 것으로 예상해 고액 자산가들은 대거 매도에 나섰다”고 덧붙였다. 내년에 주가가 오르면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양도차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매도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가족 합산 규정이 폐지되는 것도 주요한 변경사항 중 하나지만 연말 매도를 막기에는 효과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연말마다 개인투자자가 대주주 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대규모 물량을 쏟아내면서 ‘매도 폭탄’으로 증시가 타격을 입자 이를 피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올려 한 종목을 100억원 넘게 보유한 고액 투자자에게만 양도세를 매기려 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부자 감세’라고 반대하자 내년 대주주 요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10억원으로 결정됐다. 대신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엔 지분을 배우자나 부모, 자식 등 가족 지분을 합산해 계산하는 기타 주주 합산 규정은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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