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지역 도시 주택도 ‘양도세 특례’

반기웅 기자 2022. 12. 27.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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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주택서 확대…최근 법 개정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도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시행 대상 지역과 혜택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농어촌 주택에만 적용했던 양도세 혜택을 일부 도시 지역 주택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농어촌 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한 가구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는 세법상 1가구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도시 중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과 도시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충남 태안이나 전남 해남 등 인구감소 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이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구체적인 대상 지역과 혜택은 내년 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된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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