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 별세…향년 93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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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26일 오후 9시 44분께 성남 분당제생병원에서 향년 9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27일 밝혔다.
이옥선 할머니 별세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부산 출신 이옥선(95)·강일출(94)·박옥선(98) 할머니 등 3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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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은 급성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증세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3명으로 줄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26일 오후 9시 44분께 성남 분당제생병원에서 향년 93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경기 광주 나눔의 집은 "이옥선 할머니가 26일 오후 9시 44분 분당 모 병원에서 별세하셨다"고 27일 밝혔다.
사인은 급성폐렴으로 인한 패혈증 증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으로는 딸 김경선과 조카 김성경이 있다. 빈소는 경기 광주 경안장례식장 101호이며 발인은 29일 오전 8시로 예정돼 있다.
이옥선 할머니 별세로 나눔의 집에서 생활하는 피해자는 부산 출신 이옥선(95)·강일출(94)·박옥선(98) 할머니 등 3명으로 줄었다.
고인은 1928년(주민등록상 1930년) 대구에서 태어나 14세 되던 해 1942년 일본인으로부터 취직을 시켜주겠다는 권유를 받은 뒤 중국으로 연행돼 3년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고된 삶을 살았다.
1981년 귀국했으며 1991년 위안부 피해자임을 밝혔던 고 김학순 할머니에 이어 1993년 정부에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렸다.
2014년부터 나눔의집과 속리산 보은 집을 오가며 생활하다가 2018년부터는 나눔의집에 정착했다.
고인은 생전에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 나눔의집 할머니들과 연대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2013년 8월 다른 피해자 할머니 등 12명과 함께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7년 5개월만인 작년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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