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까지 간 고교 학생회장 선거...소송 후에도 논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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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도 법정 공방을 벌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앵커>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에 당선된 학생이 상대 후보가 소송을 제기해 자격을 박탈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당시 3명의 학생이 선거에 나섰는데, 투표자 수의 과반 이상을 받은 A 후보가 학생회장직에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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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제는 고등학교 학생회장 선거도 법정 공방을 벌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에 당선된 학생이 상대 후보가 소송을 제기해 자격을 박탈 당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어찌된 일인지 박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충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회장 선거가 치러진 건 지난 7월 15일입니다.
당시 3명의 학생이 선거에 나섰는데, 투표자 수의 과반 이상을 받은 A 후보가 학생회장직에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A 후보가 당선 공고된 뒤부터 잡음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B 후보가 학교 측에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그래픽>
/학교 선거 규정에 따르면 경고가 2회 이상 누적되면 후보자 등록 무효 사유가 되는데, A 후보 측에서 두 가지 이상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며 당선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경고가 아닌 구두 주의 조치 정도로 판단하고, A 후보를 당선자로 공고했습니다.
B 후보는 결국 소송을 제기했는데, 재판부가 B 후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B 후보가 제기한 내용이 경고 사유에 해당해 후보자 등록 무효가 맞다는 겁니다.
<그래픽>
/그러자 학교 측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학교 선관위가 결정한 사안은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충북도교육감인 만큼, 학교 측은 도교육청과 논의해 항소 여부를 정할 계획입니다.
CJB 박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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