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이틀만에 아동학대...실형 선고

제주방송 김동은 2022. 12. 2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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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이틀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이틀만에 자신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도구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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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로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이틀만에 같은 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A씨는 지난 9월 교도소에서 출소한지 이틀만에 자신의 자녀들이 거주하는 집에 찾아가 도구를 이용해 문을 부수고,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같은 범죄로 처벌을 받았고, 다수의 폭력 전과도 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동은(kdeun2000@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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