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전세 사기 피해자 대상 추가 설명회

2022. 12. 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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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세라 앵커>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10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 연합회관 회의장에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설명회는 주택토지보증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 미가입자는 물론 보증 가입자 중 지난 첫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임차인도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피해 임차인을 위한 정부 지원 현황과 법적 절차와 법률 구조 제도에 대한 설명을 비롯해 주요 질문도 받아 답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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