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으로 모텔 배회하고 경찰 폭행한 30대 '벌금형'

이정민 2022. 12. 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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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으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2시 15분께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15분간 돌아다녔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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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알몸으로 모텔 복도를 돌아다니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지연 판사)은 공연음란·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사진=정소희 기자]

A씨는 지난 9월 19일 오전 2시 15분께 경남 창원의 한 모텔 복도에서 알몸으로 15분간 돌아다녔다.

또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르고 경찰관의 오른쪽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초범인 점, 공무집행방해 정도와 결과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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