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특사…MB 사면복권·김경수 복권없는 형면제

이동훈 2022. 12. 27.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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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복권했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사면했지만, 복권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신년 특별사면에는 여야 정치인과 공직자가 대거 이름을 올렸는데, 정부는 국민통합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특별사면인 신년 특사 대상자는 모두 1,373명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12월 28일 자로 정치인·공직자, 선거사범, 특별 배려 수형자 등 총 1,373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됐습니다.

횡령·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이 확정됐는데, 14년여의 남은 형기와 내지 않은 벌금은 면제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뤄진 '드루킹 댓글 조작'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남은 형이 면제됐지만, 복권은 안 돼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김 전 지사는 사면에 반대했지만, 정부는 대상자 의사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며 사건 특성과 김 전 지사의 역할, 유사 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등으로 복역한 이명박 정부의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김 전 지사와 같은 '민의 왜곡' 사안으로 분류돼 남은 형의 감형만 이뤄졌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법의 심판이 확정된 박근혜 정부 인사도 다수 포함됐습니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조윤선 전 수석, '문고리 3인방',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이 복권됐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사면·복권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사면 또는 복권이 됐습니다.

군사기밀을 유출했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성태, 전병헌 등 여야 정치인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부는 광복절 특사 때 빠진 정치인·공직자들이 포함된 데 대해 폭넓은 국민통합, 나라 발전의 계기 마련을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이 밖에 모범 수형자, 생계형 절도범 등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yigiza@yna.co.kr)

#신년특사 #MB_사면복권 #김경수_형면제 #국민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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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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