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학기 정부 학자금 대출금리 1.7%…5학기 연속 동결

양새롬 기자 2022. 12. 27.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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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재와 동일하게 연 1.7%로 동결한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7%로 인하된 이후 5학기 연속 동결됐다.

이밖에 내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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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서 확정…"가계부담 경감"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도 2525만원으로↑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7일 오후 세종시 교육부에서 열린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2022.12.27/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정부가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현재와 동일하게 연 1.7%로 동결한다.

교육부는 2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제3차 학자금지원제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20학년도 2학기 1.85%에서 2021학년도 1학기 1.7%로 인하된 이후 5학기 연속 동결됐다.

교육부는 "재단채 조달금리 상승으로 채권이자 비용에 대한 정부부담 증가가 예상되나 가계 부담을 줄이고자 저금리로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는 내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 대비 5.47% 오른 것을 고려해 내년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도 1024만2160원에서 1080만1928원 이하로 조정했다.

아울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도 올해 2394만원에서 내년 25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밖에 내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도 특수·전문대학원생까지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은 소득과 관계없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할 수 있고 생활비도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최근 고금리·고물가에 세계적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이 느끼는 학비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에 사회진출을 위한 '공정한 출발'로서 대학교육 기회를 보장해주는 학자금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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