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의료지원 항목서 간호간병비 제외한 복지부 “중복 지원”

민서영 기자 2022. 12. 27.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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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에 발생 비용 지원
올해 초 자료엔 “당연 대상”
돌연 법 해석 바꿔 지침 변경
현장 혼란…환자 부담 가중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환자부담금을 ‘중복지원’이라며 돌연 제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갑작스러운 지침 변경으로 현장에선 환자 부담이 가중되고, 보호자가 생계를 포기하고 직접 간병에 나서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경기도는 각 시·군 복지정책과 등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관련 긴급의료지원 제외항목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내려보냈다. 복지부의 새 지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중복지원’에 해당하므로 이달 20일부터 긴급의료지원 항목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보호자나 간병인이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24시간 전문 간호(간병)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 간병인을 고용할 때보다 환자 부담이 줄어든다. 하지만 이마저도 긴급의료지원을 받는 위기가구에겐 적지 않은 비용이다.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시 환자 부담금은 올해 기준 하루 약 3만7000원꼴로 한 달에 100만원이 넘는다. 실제로 바뀐 지침이 시행되면서 환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초 배포한 내부 QnA 자료에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급여 항목으로 당연 지원대상”으로 안내했다. 하지만 지난 20일 공문에서 복지부는 “다른 법률로 긴급복지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에 해당하므로 지원하지 않는다”며 지침을 바꿨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건강보험법’이라는 타 법의 적용을 받는 또 다른 ‘지원’으로 해석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복지부의 지침이 제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편협한 해석이라고 지적한다.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간병이라는 비용 발생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것이지만 긴급복지지원에서의 의료비 지원은 상병수당처럼 소득 손실을 지원해주는 제도에 가깝다”며 “과연 두 급여가 같은 성격인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서비스 이용자가 많아지면서 중복성이 우려돼 지침을 바꿨다고 해명했다.

민서영 기자 min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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