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보전지역관리조례 부결 사유 문제 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제주도의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부결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이 부결 사유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12회 임시회를 열어 주민 청구로 발의된 ‘제주도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부결처리했다. 환도위는 부결 사유로 개정안이 주민조례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점,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구분하도록 한 제주특별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할 수 있고, 상위법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녹색당과 도내 환경단체는 26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토론회를 열고 현 보전지역관리조례는 개정 필요성이 명백하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영웅 환경운동연합사무처장과 강호진 제주대안연구공동체 공공정책센터장은 "제주특별법과 보전지역관리 조례를 살펴보면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 1등급 지역의 설정기준은 동일하지만 행위 제한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모순적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용천수, 숨골 등은 기준상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 기준이지만 대부분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조례는 마련되었지만 그에 따른 제대로 된 조사와 지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관리보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특별법 358조에 따르면 도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의 설치행위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관련 조례는 공공시설 규정에 대해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다"며 "위 규칙이 기반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 조례로 허용 가능하다고 규정한 시설은 대부분 기반시설로서 공공시설보다 큰 범주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시설을 지나치게 넓은 범위의 설치를 허용해 관리보전지역 1등급의 지질학적, 생태적, 경관적 민감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라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어 "보전지역관리조례 제6조는 절대보전지역에서 설치 가능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데 무려 37개의 항목이 나열돼 있다"면서 "관련 조항은 그동안 8회의 개정을 거쳤는데 도의회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행정당국의 요구가 있으면 특별법의 취지에 맞게 자연 보전을 중심축에 두기보다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설치 가능한 시설의 종류를 확대해왔다"고 했다.
특히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장은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주민조례청구 요건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각하하도록 되어있다. 제주도의회는 위 심사를 진행해 ‘보전지역관리조례개정안’에 대한 수리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고한 바 있다"며 주민조례청구 제외 대상 여부를 사전에 검토했다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환경도시위원회가 법제처 해석을 부결 사유로 언급한 것은 도의회 존재와 기능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민발안 조례안을 부결시키기 전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 역시 부재했다"며 "제2공항 반대 조례 프레임에 정치적 부담을 느낀 환경도시위원회가 주민발안 조례의 의의를 제대로 살려 논쟁과 토론 등의 공론 과정 없이 급하게 처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가 근거하고 있는 특별법은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고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절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 있지만 이 특별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만든 보전지역관리조례는 이 지역의 행위 제한 항목에 너무 많은 예외를 허용하면서 조례의 취지와는 상반된 조례가 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보전지역관리조례의 허점을 분석하고 공론 과정을 통해 전면적인 개정 작업을 전개하라"며 "제주도의회는 주민발안 취지에 맞게 폭넓은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체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안을 밀실 처리한 것에 대해 제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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