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딸 성추행한 30대, 전자발찌 차고 또 찾아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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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의 청소년 딸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 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전 연인을 찾아갔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때 법원은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B씨와 그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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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전 연인의 청소년 딸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법원 명령을 어기고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전 연인을 찾아갔다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A씨는 B씨와 사귈 당시 동거하면서 B씨 딸을 성추행해 201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때 법원은 A씨에게 출소 후 5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보호관찰을 받는 동안 B씨와 그의 딸에게 접근하지 말라고도 명령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어기고 또 B씨를 찾아가고, B씨에게 전화를 해 괴롭혔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과거에) 동거하던 여성의 딸인 청소년 피해자를 매우 심하게 추행했다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함께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며 "그런데도 자숙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의 어머니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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