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욕하거나 폭행땐 학생부에 기록 남는다

김은경 기자 2022. 12. 27.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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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생이 교사에게 폭언·폭행을 하거나 심각하게 수업을 방해하는 ‘교권 침해’로 전학이나 퇴학 같은 무거운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록이 남게 된다. 현재 학생 간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이력은 학생부에 적고 있지만 교권 침해의 경우 기록을 남기지 않고 있다.

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교단에 누워 수업 중인 교사를 촬영하는 듯한 영상이 지난 8월 SNS를 통해 유포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27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근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흉기를 던지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입시에 활용되는 학생부에 이런 사실을 적시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놓은 것이다.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사안의 경중에 따라, 학교봉사·사회봉사·특별교육·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조치를 내리는데 이 중 가장 중대한 전학·퇴학 조치에 해당할 경우, 기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또, 교권 침해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 교사로부터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고, 교사의 피해 비용 보상과 법률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교사 보호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국 초·중·고 교육 활동 침해 사례는 매년 2500건가량 발생한다. 코로나 유행으로 원격 수업이 많았던 2020년 1197건으로 크게 줄었지만 등교가 재개되면서 지난해 2269건, 올해 1학기 1596건으로 다시 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조치의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부는 입시와 연결되기 때문에 학생부에 기재되는 교권침해 조치 결과에 대해 법정 다툼이 더 빈번하게 벌어지고, 결국 이 과정에서 교사가 추가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이번 조치는 교원지위법 개정이 돼야 가능한데, 야당과 전교조 등 교육계 일부가 ‘문제아 낙인을 찍는 조치’라며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 가능성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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