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직접 잡고 직접 풀어주고'?…"당원 화합용" 지적도
이번 사면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한민용 기자, 그리고 정치부 최규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한민용 기자, 이번 사면 대상자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국정농단 연루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래가 국정농단 검사였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검사 시절 잡은 사람들을 대통령이 사면해 준다,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한민용 기자]
그대로 읊어드리면 국정농단 사태라는 국가적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정수행 과정에서 관행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된 주요 공직자들을 사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관행인데 수사할 때는 관행에서 괜찮다, 이러지는 않았잖아요.
[한민용 기자]
당연합니다.
그때는 관행이 아닌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중앙지검장 시절에는 우병우 전 수석 등 국정농단 관련자들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자 이례적으로 중앙지검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법원과 날을 세우기도 했고요.
또 비교적 최근인 검찰총장 시절의 박근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의 확정판결이 나오자 "국정농단에 중대한
불법이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됐다" "다른 책임자들도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기도 했습니다.
[앵커]
일단 죄에 상응하는 형은 선고를 받았지만 결론적으로 사면됐고 복권됐습니다. 한동훈 장관 역시 사실 국정농단 수사 검사였잖아요.
[한민용 기자]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국정농단 특검팀 검사였고 윤석열 중앙지검장 시절 3차장검사를 맡았습니다.
[한동훈/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2018년) :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죄에 합당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징역 17년, 벌금 130억 선고를 이끌어냈지만 오늘 이 벌금까지 모두 면제를 해줬죠.
[앵커]
오늘 사면된 인사 대부분이 사실은 권력형 부패 이런 범죄였잖아요?
[한민용 기자]
뇌물수수 혐의 또 그리고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 만들어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 억압하고 정당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방해하고 이런 인물들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정치부 최규진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앞서 여러 가지 비판을 받는다, 이런 의견도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면을 단행한 이유는 뭐라고 분석이 되나요?
[최규진 기자]
법무부는 일단 사면 취지,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그런데 국정농단과 다스 사건을 수사했던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일부 강경 보수층에서는 거부감이 남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때문에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국정농단 인사까지 포함한 건 이들까지 지지층으로 끌어오려는 일종의 정치적
포석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최근에 국민의힘이 당대표 경선 방식을 당원 100% 투표로 룰을 바꿨는데요.
이런 정치적 결단은 결국 지지 기반을 다져서 차기 총선에 대비하려는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민 화합이 아니라 당원 화합용이다, 이런 분석이 있다는 건가요?
[최규진 기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국민 화합이라는 명분에 부합을 하려면 균형이 맞아야 할 텐데요.
법무부가 공개한 사면, 복권된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44명 중에 여권과 야권 인사가 각각 39명과 5명으로 차이가 납니다.
확정판결 기준 형량으로 단순 합산을 해 봐도 여야가 각각 징역 91년 2개월과 8년 2개월로 차이가 상당합니다.
주요 인물들로 좁혀봐도 차이가 있는데요.
여론조작 혐의로 실형을 받은 김경수 전 지사는 징역 2년이지만 복권 없는 사면이었고요.
개인 비리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이지만 사면에 복권, 남은 벌금 82억 원까지 면제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명분도 형평성도 저버린 들러리 사면에 불과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사면 얘기, 한민용 기자 그리고 최규진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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