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김경수 사면…'국정농단 사건' 인사들도 대거 포함
[앵커]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총장이 됐던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취임사 중 한 대목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면과 복권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27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면은, 검찰총장 당시 했던 말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검사시절 '중범죄'여서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던 사안들은 이번에는 '관행탓'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면하고 복권했습니다. 특히 직접 수사한 '국정농단 사태'를 콕 집어 말하면서 연루자들을 무더기로 구제했습니다.
먼저, 사면 발표 내용부터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신년 특별사면·복권·감형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대상자는 1천373명입니다.
뇌물·횡령 혐의로 17년 형이 확정됐던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는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로써 15년 정도 남은 형기와 벌금 82억원이 모두 면제됐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년 형이 확정됐던 전직 경남지사 김경수 씨는 남은 5개월을 면제받았습니다.
하지만 복권은 안 돼 2027년 12월까지는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에 방점을 둔 사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면을 통해 국력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이 수사를 총괄했던 '국정농단 사건' 관련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대거 포함됐습니다.
형기를 다 채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을 비롯해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정호성·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은 복권됩니다.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으로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사면됐습니다.
이명박 정부 인사로는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을 주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남은 형기 일부를 감면받았고 문재인 정부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집행유예를 확정받은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이 밖에 여권에선 김성태, 이완영 전 의원이 야권에선 신계륜 전 의원 등이 복권됐습니다.
사면 효력은 내일 새벽 0시부터 발생합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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