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시지역 양도세 특례 적용 검토

안용성 2022. 12. 2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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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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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인구 감소지역은 주택수 제외
기업도시 지정 태안·해남 등 거론
농어촌이 아닌 도심 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도시 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 제외 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기획재정부. 뉴스1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종전까지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주택만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일부 도시 지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넓혀주겠다는 취지다.

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가운데에서 부동산가격 동향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특히 태안이나 해남 등 인구감소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표적인 지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경기도나 인천 외곽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특례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란 한 세대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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