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노웅래 체포동의안 통과시켜라… 방탄특권당 되고 싶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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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와 관련해 27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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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검찰이 6000만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수사와 관련해 27일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박지현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 의원에게 가혹한 면이 있겠지만, 언제까지 온정주의에 빠져 특권을 악용할 순 없다”라며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 후보 시절 국회 개혁의 일환으로 불체포특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라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탄압 국면을 돌파하는 방법”이라며 “동의안에 반대하면 당 전체가 자당 국회의원의 비리를 막는데 당력을 쏟는 방탄특권당으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체포된다고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구속된다고 죄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다. 당당히 맞서서 수사도 압수수색도 검찰 출두도 하지 않는 저들과 민주당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그래야 정치보복과 야당파괴 주장이 설득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의 길은 온정주의를 깨고 우리 편에 더 엄격한 모습을 견지하는 것”이라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스스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그게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노 의원의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를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으로부터 약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구속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인물이다.
검찰은 박씨가 노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면서 물류단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 및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18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노 의원 자택 등에 대해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3억원대 현금다발과 공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의 연장선상으로 노 의원이 사용한 이메일 내역과 의정시스템 등 자료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명백한 입법권 침해로 국회도 겁주고 알아서 굴복하라는 것이므로 완전한 국회 무시, 국회 유린”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보여주기식 여론조작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막으려는 정치검찰의 노골적인 정치·기획수사”라고 했다.
이어 “이미 압수수색을 한 국회 서버에 대해 한 달 만에 또다시 재차 압수수색이 들어왔다. 이는 아무 실익도 없는 정치검찰의 정치적 쇼”라며 “영장 유효기간도 2023년 1월 4일까지로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체포동의안) 표결 하루 전에 압수수색을 한 것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검찰의 여론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면 가결된다.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송혜수 (sso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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