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 수단 vs 갈등 증가 요소…‘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국회 문턱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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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보호 수단' vs '갈등 증가 요소'.
최근 교육계에서 논란이 됐던 '교권침해 조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록'에 대해 교육부가 결국 '기재 추진'으로 입장을 확정했다.
현재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교권침해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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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퇴학 등 중징계 조치 대상
‘출석정지·학급교체’ 포함 쟁점
“학생 위협 수단” 전교조 반발
찬반논란에 법통과 ‘산 넘어 산’
‘교사 보호 수단’ vs ‘갈등 증가 요소’.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의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는 것이다. 현재 학교폭력의 경우 가해 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조치가 학생부에 기재되지만, 교권침해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권침해 조치도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교육부는 지난 9월 초안 발표 당시에는 학생부 기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최종안에는 학생부 기재를 명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와 전문가 의견 수렴 결과 학교폭력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생부 기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반대 측 입장을 고려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조치사항’만 기재한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중대한 침해’를 어디까지로 볼지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재 교권침해 관련 조치는 총 7개(△학교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다. 이 중 전학·퇴학 기재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여서, 이를 출석정지나 학급교체까지 확대할 것인지가 논쟁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자료를 보면 교권침해 학생이 받은 조치 중 전학·퇴학은 11% 내외다.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출석정지 이상,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전·퇴학 조치 기재가 적절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생부 기재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려면 관련 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해당 법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인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의 반대 의견이 거세 법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전교조는 이날 “학생부 기재는 교권침해 예방이란 본래 역할은 충족시키지 못하고 학생에 대한 위협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학생부 기재를 막기 위한 소송이 증가하고, 학교는 법적 분쟁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방안에 포함된 내용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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