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김경수 복권 없는 사면에 “대통령 못났다”

김명진 기자 2022. 12. 27. 2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형기가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 대해서는 복권 없이 형기만 면제해준 것을 두고 “최소한의 양심도 형평도 내다버린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

임종석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뉴스1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복권도 없이 겨우 5개월 남은 김경수 전 지사의 형을 면제했다고 어떻게 감히 ‘국민 통합’을 입에 담을 수가 있나”라며 “한 나라의 대통령이 못나도 못나도 이렇게까지 못날 수가 있을까”라고 했다.

이날 단행된 특별사면은 윤석열 정부 첫 사면에서 빠졌던 정치인과 공직자, 선거사범이 대거 포함됐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고 복권됐다. 벌금 130여억원 가운데 미납분 82억원도 면제받게 됐다.

김 전 지사는 복권 없이 남은 형기만 면제받았다. 그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2027년 12월까지는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국정 농단’ 사태로 수감됐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정무수석,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복권 대상에 포함됐다.

임 전 실장은 이에 대해 “12월 28일 0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만료되는 시간이다. 보석과 집행정지를 반복하면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그가 실제로 복역한 기간은 1년 8개월이 전부”라며 “15년여의 징역과 82억원의 벌금을 면제받고 사과도 반성도 없이 이명박은 자유의 몸이 된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정의가 이것인가”라고 했다.

임 전 실장은 그러면서 “김기춘도 최경환도, 우병우도 남재준도 모두 복권이 된다. 심지어 문고리 3인방 안봉근 이재만 정호성도 복권이 된다”며 “친구 김경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이토록 참담할지는 차마 생각지 못했다”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